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서민주택 재산세 경감] 부동산시장 영향은?

"인하효과 미미…큰변화 없을것"

정부의 이번 재산세 인하 조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이번 재산세 인하 방침은 고가주택과 일반주택간 정부정책 차별성을 명확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부담이 그리 크지 않았던 만큼 거래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부동산중개업소들도 정부의 이번 재산세 인하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서울 가락동 A공인의 한 관계자는 “거래시장 위축은 보유세보다는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와 금리인상, 담보대출제한 등의 영향이 크다”며 “특히 최근의 매수세 실종은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어서 재산세 인하 조치와는 무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시장의 관심사는 거래세 인하 여부다. 현재까지 정부는 명확한 거래세 인하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신규분양자들이 입주 때 내는 취득ㆍ등록세율(4.6%)을 기존 일반 개인간 거래세율(2.8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광호 시간과 공간 사장은 “신축 주택의 거래세가 기존 주택보다 높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신축 주택의 거래세율을 낮추면 꽉 막힌 거래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업계는 집값 연착륙을 위해서는 양도세율까지는 몰라도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유예기간을 완화해주고 고가주택이라도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투기와 실수요를 어느 정도 구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거래위축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양도세 정책도 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집값을 낮추겠다고 거래시장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고가주택이라도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거주이전 등을 위해 집을 팔 경우 양도세를 일단 유예해주는 ‘이연과세’ 제도 도입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