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지는 333평까지 가능<br>■ 토지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신도시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한 사람은 현금 대신 최대 100평(330㎡)까지 주택용지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상업용지는 333평(1,100㎡)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토보상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설교통부는 4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오는 6월 국회 통과를 바라고 있다. 대토보상은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개발에 따라 조성된 땅’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토보상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현지주민 가운데 채권보상을 받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대토보상 상한은 주택용지의 경우 100평, 상업용지는 333평이며 대토로 보상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될 때까지는 전매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남은 건축물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도 해주도록 했으며,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건축물 주인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 참여에 의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지자체장이 임의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보상협의회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