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풍요로운 노년' 20대부터 준비하자

60세 부부 80세까지 최소 2억6,000만원 필요<br>국민연금으론 부족, 개인연금 추가 가입해야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수명은 76.5세이며 여자의 경우 이미 80세를 넘어섰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 30~40대가 노인이 되는 204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1%를 차지하며 평균수명은 남자 79.2세, 여자 85.5세로 더 늘어나게 된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노령화 속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 중 1위를 달릴 정도로 빠르지만 20대와 30대는 취업난으로, 40대와 50대는 고용불안으로, 60대 이후는 저금리로 노후생활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 장수(長壽)의 의미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오래 사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늘어난 삶은 ‘고통’에 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정된 노후생활 자금 최소 3억 필요=그렇다면 얼마 정도의 돈이 있어야 안정된 노후를 즐길 수 있을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만 60세 부부가 80세까지 약 20년 동안 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준의 기초생활비(한 달에 58만9,000원)와 월 50만원의 여유생활비만 사용해도 은퇴 후 2억6,000만원의 목돈이 필요하다. 소비수준을 좀 더 높게 잡아 60세 이상 2인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월 96만원)을 기초생활비로 쓰고 월 100만원의 여유생활비를 추가로 사용하면 총 4억7,000만원이 든다. 평균 소비지출액은 96만원으로 고정시키고 월 여유생활비를 200만원 수준으로 높이면 60세부터 80세까지 필요한 자금은 7억1,000만원에 이른다. 만약 장기 간병비나 자녀교육 또는 결혼자금, 상속을 위한 자금까지 고려한다면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10억원 전후가 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기초생활만 보장=‘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만으로는 개인의 풍요로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 현재는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지만 2013년부터는 61세, 2018년부터는 62세, 2023년부터는 63세, 2028년부터는 64세 그리고 2033년부터는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라면 6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대폭 오르고, 노후에 받는 연금액은 줄어든다. 현재 월 소득의 9%인 보험료는 2030년까지 15.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지급받는 연금액은 월평균소득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풍요롭고 안락한 노후를 바란다면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다. ◇20~30대, ‘연금신탁’ 가입 고려를=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은행과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신탁(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금신탁은 소득공제 여부에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신탁과 소득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10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세나 연금소득세를 면제받는 일반연금이 있다. 연금신탁은 납입액 기준으로 매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연간 240만원을 가입하면 연 5% 수준의 배당과는 별도로 가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23만원에서 95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연금저축의 경우 55세 이후 연금을 지급받을 때 세금우대 혜택(주민세 포함 5.5%)도 받을 수 있어 매력적이다. ◇40~50대, ‘연금보험’ 필수=40대 이후부터는 은퇴를 대비해 연금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중도에 해지를 해도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또 은행의 연금신탁은 가입액이 분기당 최고 300만원으로 제한되지만 연금보험은 가입 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아 고액의 연금설계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한꺼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일시납이 가능하고 여유자금을 중도에 추가 불입할 수도 있다. 상품유형도 다양하다. ▦종신연금형은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확정연금형은 일정 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며 ▦상속연금형은 생존시에는 자신이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면 목돈을 가족에게 물려주는 것이 특징이다. ◇60대 이후 ‘즉시연금신탁’ 가입을=‘즉시연금신탁’은 은행에 목돈을 맡기면 원금과 운용 수익을 노후에 매월 또는 3개월, 6개월, 연단위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즉시연금신탁에 3억원을 예치하고, 15년 동안 매월 연금을 받기로 했다면(배당률 연 6% 가정), 첫 달에 약 170여만원을 지급받고 점차 연금액이 늘어나 마지막 달에는 약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간이 경과할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물가상승에 대비해 체증식으로 상품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은 1인당 2,0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생계형으로 가입할 수 있고, 세금우대(55세 이상 여자와 60세 이상 남자는 6,000만원까지)로 추가 가입도 가능하다. 자식들이 부모님을 위해 가입할 수도 있다. ◇연령?노후준비 요령 연령 상품명 특징 20~30대 연금신탁 ▦납입금액 분기당 최고 300만원으로 제한 ▦ 1년에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55세 이후 연금 수령시 세금우대 혜택 40~50대 연금보험 ▦납입금액의 제한이 없음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등 다양한 수령방법 60대 이후 즉시연금신탁 ▦목돈을 맡기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일정기간 동안 지급 ▦65세이상 경로자 1인당 2,000만원까지 비과세 ▦자식들이 부모님을 위해 대신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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