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법 위반' 금융사 임직원·주주에도 과징금 물린다

금융위 '선진화 방안' 발표…5~15년간 취업금지制 시행


내년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법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일부 금융회사에만 부과됐던 과징금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고 대상도 임직원이나 대주주 등으로 넓어진다. 또 5년에서 최장 15년까지 부적격자의 금융업 진출을 막는 ‘취업금지명령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진화 방안은 이달 말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우선 제재 방식을 현재 이른바 ‘신분적 제재’에서 과징금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위법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기관경고 ▦임직원 직무정지 ▦문책경고(감봉) 등을 내렸다. 또 현행 법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신협 등 금융권 중에서도 일부 권역에는 회사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있다. 금융위는 이를 고쳐 임직원과 대주주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모든 금융권역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만들기로 했다. 과징금 최대 한도나 산정기준 등은 추후 입법과정에서 구체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제까지 부과됐던 과징금 중 가장 액수가 컸던 것은 지난 2005년 동양생명에 부과된 30억원이다. 제재가 과징금 위주로 바뀌면 해임과 직무정지 처분은 남지만 과징금의 보조도구로 사용된다. 또 문책경고(감봉)는 없어진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동안 모든 업종의 금융사 임원자격을 제한하는 조항도 만든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부적격자의 금융업 진출을 막기 위해 취업금지명령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해임권고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5년에서 최장 15년까지 모든 업종의 금융사와 협회 등 금융업 관련 기관에 취업을 금지하는 제도다. 대상은 모든 금융사의 전ㆍ현직 임직원과 대주주다. 또 금융위는 앞으로 제재내용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과징금이나 해임권고, 취업금지 명령 등 주요 제재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임직원 실명만 제외하고 모든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5월부터 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관계기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논의한 결과다. 김용환 금융위 상임위원은 “새 정부 들어 금융업 진출입 규제와 영업규제를 완화한 만큼 상대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사후감독과 소비자보호는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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