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규제법률 고쳐 가며 외자유치 성공"

법개정 요청해 국회통과… 獨 린데사 3,000만弗 투자 협약


경기도가 법률 개정까지 관철시키는 노력으로 산업용 가스 생산업체인 독일 린데사의 3번째 국내 투자유치를 성공시켰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경식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 서정석 용인시장, 칼 잭슨 린데그룹 반도체부문 대표는 30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린데사의 LED용 고순도 수소가스 공장을 용인시 기흥지역에 설립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린데사의 신규공장은 3,000만 달러 규모로, LED 제조용 고순도 수소가스를 생산, 국내 LED제조업체에 공급하게 된다. 린데사는 지난 2005년 반도체 산업용 가스 공장 신설에 1억7,000만 달러, 2008년 같은 이유로 1억8,000만 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 이번에 3,000만 달러까지 모두 3억8,000만 달러(한화 4,300억여원)를 국내에 투자하게 됐다. 린데사의 이번 투자협약은 관련법규가 개정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전언이다. 린데사는 종전 500㎡이상 규모의 대기업 공장이 입지할 수 없도록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외국인 투자를 막는 현행 법률의 개정을 정부에 요청,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대기업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00㎡이상의 공장을 신ㆍ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지난 1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와 용인시, 지경부가 힘을 합쳐 입지관련 규제를 완화,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정석 용인시장은 "린데사의 투자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도시계획결정변경 등 관련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투자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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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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