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유흥업소 중심 4만명 개별 관리

국세청, 월드컵·쌍춘년 특수등 호황업종 실적 집중분석키로<br>올 부가세 1기 확정신고 대상자 464만명 확정


국세청이 이달 25일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월드컵과 쌍춘년 등으로 특수를 누린 호황업종에 대해 집중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한 4만여명에 대해서는 과거 신고 내용까지 추적하는 등 개별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사업 실적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2006년 부가세 1기 확정신고’ 대상자로 개인 421만명, 법인 43만명 등 총 464만명을 확정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신고안내 지침을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중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전문직 사업자와 유흥업소, 기업형 자영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4만3,000명은 개별관리 대상으로 선정, 과거 신고내용과 사업장 현황 등 세원관리 내용을 전산시스템으로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당공제나 환급, 자료상 등 세법문란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료상ㆍ폐업자 등과 거래한 내용은 반드시 현지 확인을 거쳐 환급을 실시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4월까지 부당환급 6,378건을 적발해 998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특히 지방선거 관련 사업자(인쇄업, 여론조사, 영상물ㆍ간판ㆍ현수막 등), 월드컵 관련(스포츠ㆍ응원 용품, 전자제품 등), 쌍춘년 결혼 관련업(예식장ㆍ사진관ㆍ음식점ㆍ혼수용품점 등), 지역별 취약업종(서울 강남 유흥업소, 서초 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해서는 사업실적에 대한 집중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이번 확정신고 때 영세 중소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생 등으로 인한 매출을 성실 신고하면 늘어나는 부가세 등을 2년간에 걸쳐 경감하고 세무조사도 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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