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동주택 일조권 기준 대폭강화

건교부, 10월부터 시행추진

일조권을 둘러싼 이웃 주민들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동주택의 일조권이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조권에 관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건교부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확정,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물높이의 최소 2분의1(현재는 4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떨어져 짓도록 하고 단지 내 동간 거리는 건물높이의 최소 1배(현재는 0.8배) 이상이 되게 한다는 계획이다. 즉 인접대지 경계로부터는 아파트 높이의 절반 거리만큼 떨어지고 단지 내 다른 동으로부터는 아파트 높이 거리만큼 떨어지도록 한다는 것. 아파트 한 동의 높이를 60㎙라고 가정하면 인접대지 경계로부터는 최소 30㎙ 이상 떨어져야 하고 단지 내 동간 거리는 아파트 높이만큼인 최소 60㎙ 이상이 돼야 하는 셈이다. 건교부는 또 다세대주택을 지을 때도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물높이의 최소 4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띄어서 짓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현재 50㎝만 떨어지면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특히 대낮에도 전기조명에 의존하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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