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음주후 반신욕하다 숨져도 상해사망 보험금 줘야”

술을 마신 후 반신욕을 하다 갑자기 숨질 경우 ‘상해사망’으로 인정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소주를 마신후 욕조에서 뜨거운 물로 반신욕을 하다 숨진 A(57)씨의 유족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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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이란 질병사망과 달리 급격하고 우연히, 신체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몸에 손상을 입고 숨진 경우를 뜻한다. A씨는 2013년 1월 자택 욕조 안에 누워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망 전날 혼자 소주를 마셨으며 사망 당시 샤워기는 틀어져 있었고 욕조엔 손을 넣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운 물이 넘쳐 흘렀다. 외부 침입 흔적이나 외상은 없었으며 A씨는 별다른 지병도 없었다. 이에 유족은 보험사에 ‘상해사망 보험금 1억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보험사가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고온의 목욕탕에 장시간 방치될 경우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며 심혈관 질환이 없는 사람도 급사 위험성이 증가한다”며 “망인의 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라며 보험금에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유족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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