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법의 하나로 탄소세도 대안 중 하나라고 밝힘에 따라 탄소세 도입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가 27일 밝힌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한 재원은 총 111조5,000억원. 물론 민간에서 끌어들일 금액이 더 크지만 정부도 약 35조원을 투입해야 한다. 이처럼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탄소세 도입 등 세제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세는 일반적으로 석유ㆍ석탄 등 화석연료에 포함돼 있는 탄소량에 비례해 단위 탄소당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를 통해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온실가스 배출억제책으로 이미 EU 등에서는 도입하고 있다. 탄소세가 부과되면 관련 석유나 석탄 등 에너지가격이 오르게 되고 이는 수요감소로 이어지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기업의 부담증가, 개인 소득의 상대적 감소, 경제성장률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환경과 경제성장의 조화를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탄소세는 환경 관련 세제 전반을 바꿔야 하는 만큼 당장은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 임기 안에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2~3년 정도의 세제 개편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