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모씨 등 세종시 거주자 102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세종시특별법 부칙은 연기군의원과 연기군에서 선출된 충남도의원 등이 자동 또는 선택에 따라 세종시의원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임기를 2014년 6월30일까지로 정했다.
재판소는 "부칙조항은 연기군의원의 임기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2012년 7월1일까지 세종시의회를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세종시를 차질 없이 출범시키기 위해 만들어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은 세종시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늦춘 것에 불과하다"며 "청구인의 선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연기군의원에게 선거 없이 세종시의원 자격을 주도록 한 세종시특별법 부칙 조항에 따라 시의원 선출권 등을 침해 받았다며 2011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