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면접 등 자체 선발과정을 거쳐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헌법연구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관련기사 28면
헌법연구관 제도는 헌법재판관을 보좌하는 업무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법원의 로클럭 제도와 유사하다. 로클럭은 1·2심 재판부에 배치돼 판사의 사건 심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조사하고 관련 법리를 연구·분석하는 일을 한다.
헌재 제도개선위원회는 현재 대법원에서 시행 중인 로클럭 제도를 참고해 제도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헌재는 로스쿨 출신을 헌법연구관보로 뽑은 뒤 업무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이들을 헌법연구관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1년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헌법재판과 헌법연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로스쿨 출신 헌법연구원 선임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된 전례가 있는 터라 헌재는 새로운 제도도입을 신중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로스쿨 출신을 헌법연구관으로 선임하려면 헌재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오는 10월까지 제도도입을 위한 연구를 한 뒤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