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안전행정부는 19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공문을 19일 오전 11시 30분경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임명이 가능하다.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제출일은 지난달 30일이고 제출된 날부터 20일은 지난 18일이기 때문에 규정상 박 대통령은 21일부터 정식 임명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야당에서 두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검찰총장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국회 동의 없이 김 총장의 임명이 이뤄질 경우 공약 파기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