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준공업지역 아파트건립 어려워진다

앞으로 서울시 영등포ㆍ구로구 등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적지의 아파트 건립이 어렵게 됐다.서울시는 3일 준공업지역 내 공장비율이 30%가 넘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준공업 내 공장이적지 건축물 심의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에서 '공업기능 우세지구(공장비율 30% 이상)'로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불허돼 공동주택를 건립할 수 없다. 또 '주ㆍ공ㆍ상 혼재지구(공장비율이 10~30% 미만)'의 경우에는 공장비율이 50% 미만일 때 공장이전지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하는 조건 하에 지구단위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다. 한편 '비공업기능 우세지구(공장비율 10%미만)'는 공장이전지의 20%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다. 또 이번 심의기준은 공장의 범위를 확대 적용해 창고시설, 자동차 정비공장을 비롯해 지목이 공장용지인 나대지나 주차장 등도 공장에 포함시켰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적지가 공장용지로 재이용되기 보다는 대단위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건축으로 산업입지 기반이 잠식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영등포 부도심 지구나 구로ㆍ신도림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기준 시행일 이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됐거나 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가 신청된 구역은 종전 심의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형 생산기능을 활성화하고 벤처산업 및 생산 지원시설의 입지유도를 위해 준공업지역 내의 산업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 이같이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준공업지역 면적은 28.9㎢로 서울시 면적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장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는 2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공동주택이나 학교ㆍ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한영일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