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가조작’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전 대표 유죄(종합)

유 전 대표 징역3년ㆍ벌금은 선고유예 <br> 론스타코리아 벌금 250억원…외환은행 무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이번 선고로 지난 2008년 나온 1심 판결 이후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을 두고 벌어진 3년 8개월간의 긴 법정 공방전이 사실상 매듭지어졌다. 서울고법 형사 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6일 외환카드 합병 당시에 허위로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2억 9,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유회원 전 대표를 비롯한 론스타 측 인사들이 2003년 11월 19일 조선호텔 커피숍에 모여 허위 감자설을 유포하기로 모의했고 이로써 LSFKEB는 100억 250만원, 외환은행은 123억7,57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외환카드의 감자설 발표는 시장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 외환카드의 모회사 임원이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악용해 시장을 상대로 직접 위계행위를 한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증권시장의 발달을 저해한 결과를 가져온 유 전 대표 등의 죄는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주가조작 혐의와 더불어 유 전 대표가 자신이 대표로 있었던 허드슨어드바이저의 수익률을 부풀렸다는 혐의(특경가 배임)와 법인세 20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또 재판부는 유 전 대표에 대해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감자설을 주도적으로 꺼냈으며 이사회 전부터 론스타 측 인사들과 모여 감자설을 논의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유 전 대표 본인이 취득한 금전적 이득이 없다는 점, 오랜 기간 재판을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대표자의 잘못을 법인도 책임져야 한다는 양벌규정 적용에는 희비가 엇갈렸다. 론스타 측 페이퍼컴퍼니인 LSFKEB는 벌금 25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외환은행은 처벌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당시 외환은행 대표자는 이달용 외환은행 부행장”이라며 “이사회를 통해 론스타 측 이사들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한다고 해서 이사들을 하나로 묶어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회사를 대표하는 행위로 규정한다면 형사처벌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해석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유 전대표는 2심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무죄, 자산유동화회사 간 수익률 조작 등으로 SPC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2008년 6월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 3월 대법원은 “유씨 등은 외환은행 이사회가 감자설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발표를 공모했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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