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능 부정적발땐 무효처리·최장 2년 응시자격 박탈

올 시험부터…감독관에 금속탐지기 제공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향후 최장 2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또 시험장 및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전파ㆍ금속탐지기를 지급,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수능 부정행위방지 종합대책’(시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1월23일 2006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현재 수능 부정행위자의 경우 당해 시험만 무효 처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단순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만 무효 처리하고 조직적ㆍ계획적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향후 1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며 부정행위로 무효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다시 부정행위를 하면 당해 무효 처리는 물론 향후 2년간 수능시험 응시를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2005학년도 수능 응시자는 소급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2006학년도에 응시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제공해 시험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시험실 감독관이 부정행위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할 방침이다.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서는 응시원서 사진을 여권용으로 확대하고 답안지에 짧은 시구(詩句)나 금언(金言)을 자필로 쓰는 필적 확인란을 마련, 필요할 경우 필적감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부의 대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알맹이가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수능부정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발생했으나 감사원ㆍ교육부 등 누구도 감독관 책임을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감독’ 관련 대책은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교육부는 2004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36명에 대해 ‘성적무효’를 결정하고 이를 대학에 통보해 ‘입학취소’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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