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7대 의원도 주식신탁대상"

당정, 지자체장도… 신탁하한액 5,000만원

"17대 의원도 주식신탁대상" 당정, 지자체장도… 신탁하한액 5,000만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고위공직자 주식신탁제도 추진과 관련, 주식신탁 대상자 범위를 17대 국회의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신탁대상 정무직 공무원에 국회의원 외에도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시키기로 하는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신탁하한액의 경우 5,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신기남 의장, 홍재형 정책위의장,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행자부는 최근 논란이 된 고위공직자 주식신탁제의 소급적용 여부와 관련, 17대 국회를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방안을 보고했지만 우리당 행자분과 소속 의원 대다수가 17대 의원까지 소급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자분과 임시간사인 심재덕 의원은 "예외를 인정할 경우 대상자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 다수가 소급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분과위 차원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이기 때문에 아직 당론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어 기업보유 의원의 주식신탁 문제에 대해 "예외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안 나왔지만 (신탁이) 당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고 소급입법 논란에 대해서는 "일단 입법하고 수정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를 고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당정은 이르면 오는 7월 국회 입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중앙의 행정권한을 지방에 넘겨주는 문제와 관련해 이양작업이 부진한 70개 법률, 357개 사무의 원활한 이양을 위해 관련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06-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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