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건축비가 6.5% 인상돼 서울 지역에서 대형건축물을 건축할 때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이 늘게 됐다.
21일 건설교통부는 ㎡당 표준건축비를 현재 119만2,000원에서 127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서울에서 대형건축물을 지을 때 표준건축비의 5~10%를 부과하는 것이다.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은 판매용 1만5,000㎡, 업무 및 복합용 2만5,000㎡, 공공청사 1,000㎡ 이상이다.
지난 94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징수된 과밀부담금은 3,551억원으로 이중 절반은 서울시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쓰고, 나머지 금액은 국고에 귀속시켜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하는 시설에 지원해왔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