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속재산 50%는 무조건 배우자 몫

민법 개정시안 이르면 내년 시행

상속재산 50%는 무조건 배우자 몫 민법 개정시안 이르면 내년 시행 이르면 내년부터 남편이 남긴 상속 재산의 절반은 아내에게 돌아간다. 지금까지 배우자는 자녀가 상속받는 재산의 1.5배를 받도록 돼 있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비율과 상관없이 상속 재산의 50%는 배우자가 갖게 된다. 법무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시안을 마련했으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녀가 1명인 경우 배우자 상속분이 60%에 이르지만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42.9%, 4명인 경우에는 27.2%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배우자 몫으로 한 뒤 나머지50%를 각각 자녀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아내가 사망해 재산을 상속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인 남편이 갖는다.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함께 남편의 상속재산을 나눠야 할 때도 종전에는 시부모와 1:1:1.5로 나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내가 우선 50%를 차지한다. 다만 `혼인 중 재산분할'을 통해 결혼 생활 도중 재산을 이미 나눈 경우에는 `50% 룰'을 적용하지 않고 자녀와 균등하게 1:1로 상속재산을 나눈다. 그러나 이런 상속비율은 피상속인이 유언 등 증여의사를 남기지 않고 사망할 때적용되는 것으로, 유언이나 별도 계약이 있다면 유언을 통한 분할 비율이 우선 인정된다. 재혼 가정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계약 등을 통해 재산 분할 비율을미리 정했다면 반드시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줄 필요는 없다. 개정시안은 결혼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부부재산제도 개정 내용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 등 공동상속자가 1명인 경우 배우자가 가질 수 있는 상속재산은 종전 60%에서 50%로 줄어들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이던 여성 배우자의 경제적 지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혼인 중에도 배우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부여하고,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 양육계획에 대한 합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법원에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시안에 담기로 했다고 전했다. ┌────┬─────────────┬───────────────┐ │ │ 현 행 상 속 분 │ 개 정 상 속 분 │ │ ├──────┬──────┼───────┬───────┤ │ │ 배 우 자 │ 자 녀 │ 배 우 자 │ 자 녀 │ ├────┼──────┼──────┼───────┼───────┤ │자녀1인 │ 60 % │ 40 % │ 50 % │ 50 % │ ├────┼──────┼──────┼───────┼───────┤ │자녀2인 │ 42.9 % │ 각 28.6% │ 50 % │ 각 25 % │ ├────┼──────┼──────┼───────┼───────┤ │자녀3인 │ 33.3 % │ 각 22.2% │ 50 % │ 각 16.7 % │ ├────┼──────┼──────┼───────┼───────┤ │자녀4인 │ 27.2 % │ 각 18.2% │ 50 % │ 각 12.5 % │ └────┴──────┴──────┴───────┴───────┘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입력시간 : 2006/07/0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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