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5∼7% 인하 효과
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인상되고 보험료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5일 생명보험사의 예정 사업비중 신계약비(보험 유치에 쓰이는 사업비) 한도를 축소해 해약 환금급을 현재보다 0.3∼11.6% 높이고 보험료도 5∼7% 낮아질 수 있도록 표준해약환급금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개선안을 이달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생명보험사의새로운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해약환급금이 인상되면 대다수 생보사의 주력 상품인 종신보험의 경우 3년째 해약시 지금보다 8.4% 증가하고 5년째 4.9%, 7년째 3.6%, 10년째 해약시는 3.9%가 각각 늘어난다.
암보험의 해약환급금은 0.3∼11.6%, 연금보험은 0.3∼2.6%, 생사혼합보험은 1.1∼7.7%, 정기보험은 0.9∼3.4%씩 증가한다.
또 금감원은 보험회사나 상품별로 보험금액비례, 보험료비례, 보험금액 및 보험료 혼합비례 등 3가지 방법이 달리 적용되는 신계약비 한도 계산방법도 보험금액 및보험료 혼합비례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표준책임준비금 적립시 적용되는 표준이율도 시장금리(회사채수익률 3년물 AA-)가 기본금리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의 일정비율을 반영해 자동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신계약비 한도 계산방법 단일화와 표준이율 자동 산출 방식 도입으로5∼7%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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