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가짜 유학생' 병역의무 부과

병무청은 위조된 미국 대학 입학허가서나 재학증명서로 병역을 기피ㆍ연기한 것으로 확인된 ‘가짜 유학생’ 17명에 대해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했으며 병역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허위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난 학교의 재학증명서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확인작업을 거쳐 국외여행허가원을 발부하기로 했다. 현재 유학의 경우 유학예정 학교의 입학허가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대학 25세, 대학원 27세) 안에서 국외여행허가서를 발부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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