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휴대폰 보조금 법안 표류…소비자는 어떻게

"신규·번호이동은 지금, 기기변경은 기다려야"<br>법안 통과땐 보조금 '신규-기기변경' 차별없이 지급<br>미통과땐 이통사 판단 지급…기존 고객 '찬밥' 될듯


국회에서 휴대폰 보조금 관련 법안이 계속 표류함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야당에서 김영선 의원과 류근찬 의원이 의원입법을 통해 정부안과 다른 개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여당에서도 이종걸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상임위 심사에서 4개의 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심사 기간이 4개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안은 2년 이상의 가입자에 한해 2년에 1회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2+2안’으로 신규ㆍ번호이동 고객과 기기변경 고객간의 차별이 없는 것이 핵심이다. 김영선의원의 개정안은 2년 한도 내의 ‘의무약정기간’을 설정해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방안이다. 류근찬 의원의 법안은 정부의 2+2안과 김영선 의원의 안을 절충한 것으로 2년 이상 가입자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고 2년 미만 가입자는 의무약정기간을 설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종걸 의원의 법안도 류근찬 의원과 비슷하나 2년 약정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2년 이상의 가입자에게 주는 보조금보다 많이 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기한 내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보조금 지급 금지’는 자동 일몰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4개의 법안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일단 번호이동ㆍ신규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중 하나가 통과되면 지금까지 보조금 혜택에서 소외됐던 기기변경 가입자의 혜택이 늘어난다. 하지만 정부안이 통과되면 2년 이하 가입자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다. 반면 의원입법안이 통과된다면 보조금 수혜자가 전체 가입자로 확대되기 때문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규모는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통사들로서는 마케팅 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급 대상이 늘어나면 가입자 당 보조금 규모는 낮출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기변경 가입자라면 3월까지 구입을 미루되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자라면 구입을 서두르는 편이 유리하다. 한편 보조금이 자동으로 일몰된다면 이통사들은 기여도가 높은 고객에게만 선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존 고객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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