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도 부채질 하는 「부도방지협약」/루머만 돌아도 자금회수

◎중기물론 대기업까지 휘청/“군소금융기관까지 포함을”기업들의 부도를 막기위해 만들어진 부도방지협약이 도리어 기업들의 부도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금융계와 재계에 따르면 부도방지협약 발효이후 제2금융권이 부도설에 휘말린 기업에 대해 본격적인 자금회수에 나섬에 따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까지 부도로 내몰리고 있다. 진로그룹에 이어 대농그룹이 부도방지협약 적용기업으로 지정되자 이같은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기미다. 제2금융권은 주거래은행의 해당기업에 대한 부도방지협약 적용 요구만으로 보유어음이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변하는 등 이 협약의 위력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제2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부도방지협약은 제2금융권의 기존 거래관행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이는 기업들의 부도를 막기보다는 기업들의 부도를 부채질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금융계에서는 부도방지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약가입대상 금융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또 부도방지협약의 혜택이 대기업에만 돌아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의 부도위험성을 배가시키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부도방지협약에 할부금융, 파이낸스, 상호신용금고 등을 가입시키고 은행 총여신 2천5백억원 이상으로 돼있는 적용대상기업 기준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각 금융기관에 전달, 의견을 수렴중이다.<이기형>

관련기사



이기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