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단체수계물량 차등 배정

기술·품질·생산력 고려 '공정수혜'원칙 적용앞으로 단체수의계약이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물량을 배정할 때 경쟁력이 우수한 업체을 우대하는 차등배정 방식이 적용된다. 또 물품 배정과정에서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 관련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14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 단체수의계약의 물량배정 방식을 해당물품에 참여하는 업체들간의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기술과 품질, 생산능력을 고려한 '공정수혜' 원칙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균등배정 원칙은 업체간 차별성을 무시한 것으로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하고 "생산능력이 높고 기술과 품질이 뛰어난 업체는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물량을 배정받는 등 업체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기술개발등 경쟁력 향상 업체에 대해 우대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각 조합이 이제도를 개별업체의 경쟁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며 "앞으로 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단체수계 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조합 이사장과 이사의 배정 관여를 금지하는 등 배정기능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단체수의계약 폐지와 관련, 이관계자는 "정부 조달시장은 고도의 경쟁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정도의 기술과 품질혁신이 필요한 분야"라고 전제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일반시장의 경쟁논리 잣대를 적용, 무조건 '카르텔'이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말해 단체수계가 계속 존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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