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 도청 파문] 검찰수사 어떻게되나

공소시효 남아…DJ정부 실세 줄소환 예고<br>천용택씨 자택 압수수색…사법처리 초읽기 돌입<br>이종찬씨등 前국정원장 개입의혹 규명 주력할듯

[불법 도청 파문] 검찰수사 어떻게되나 공소시효 남아…DJ정부 실세 줄소환 예고천용택씨 자택 압수수색…사법처리 초읽기 돌입이종찬씨등 前국정원장 개입의혹 규명 주력할듯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5일 김대중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도청행위가 공개되면서 안기부 X파일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 그동안의 수사가 김영삼 정부때의 도청 테이프 유출 행위에 국한됐다면 이제는 거대 국가기관(국정원)이 저지른 불법도청 행위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김대중 정부의 도청 행위는 형법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 DJ정부 국정원 도청시스템 전면 수사 도청 행위가 중단된 2002년 3월 이전에 적용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공소시효는 5년. 검찰은 이 같은 시효 논리를 들어 'X파일'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도 옛 안기부 불법도청 조직 미림팀의 공운영씨, 재미 교포 박인회씨로 이어지는 테이프 유출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이 ??문에 국정원이 이번 수사의 공조 대상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은 실효성이 없다며 도청 실태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해 왔다. 그러나 DJ 정부의 국정원의 도청 시기는 지난 1998~2002년으로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만큼 검찰이 국민 의혹 해소와 진실규명 차원에서 수사를 벌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정원의 '고해성사'를 전후해 검찰이 테이프 유출에서 테이프 제작 시스템 전반 수사로 급선회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4일 천용택 전 국정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도 전 미림팀장 공운영(구속)씨로부터 회수한 테이프 처리과정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보다는 국정원장 재직시 이뤄진 도청행위에 대한 수사의 목적이 더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의 범위가 국정원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전면 압수수색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4일 공씨 구속과 이상호 MBC기자 소환조사를 기점으로 도청테이프 유출과 관련한 수사를 일단락짓는 분위기다. 이어 곧바로 과거 불법도청 행위쪽으로 수사력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 수사 범위ㆍ대상 누굴까 일단 국민의 정부시절 도청이 이뤄진 2002년3월 이전에 국정원장을 역임했던 이종찬(1998.3~99.5), 천용택(99.5~99.12), 임동원(99.12~2001.3), 신건(2001.3~2003.4)씨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들이 불법 도청행위를 직접적으로 지시했는지 아니면 과거의 도청 조직이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등에 대한 의혹 해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천용택 전 원장은 압수수색이 끝나고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를 끝으로 막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던 불법 도청 조직이 DJ 때도 온존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 2, 제 3의 미림팀장이 누구였으며 이들 보고 라인상에 있던 국정원 차장 등 직계 간부들이 누구였는 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정원 인사 외에도 이들 테이프 정보를 보고받았을 국민의 정부 실세에 대한 소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3년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불법 도청 제작 및 유출에 관여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이 이날 '휴대폰-일반전화간 도청은 가능하다'며 휴대폰 도청이 일부 이뤄졌음을 시인함에 따라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졌다가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국정원 휴대폰 도청의혹에 대한 사실상의 재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5/08/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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