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속타는 이원태 행장, "수협은행 사업구조개편 언제쯤…"

예산부족·더딘 수협법 개정 발목

국제 규제기준 바젤Ⅲ 적용 미뤄져


이원태(사진) 수협은행장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국제 은행자본 기준을 맞추기 위한 수협은행 사업구조 개편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개혁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구조 개혁안은 진작에 나왔지만 정부의 예산 부족과 지지부진한 수협법 개정 속도 등 걸림돌이 제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수협은행은 당초 오는 2015년 7월을 목표로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정한 국제 은행자본 규제인 바젤Ⅲ에 따라 구조 개혁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2016년으로 미뤄졌다.


이 행장은 16일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구조 개혁안은 지난해 이미 마련돼 있었지만 수협은행 부산 이전 문제와 주관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바뀌는 과정에서 2015년 7월 목표였던 구조 개편이 2016년으로 미뤄졌다"며 "두 가지 문제 모두 지금은 마무리됐지만 예산 지원 방식을 놓고 정부가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데다 수협법 개정 속도가 지지부진해 올해 말까지 통과되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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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장은 "구조 개편을 실제로 하는 데에도 시간이 꽤 들어갈 텐데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2년은 매우 촉박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수협은행의 구조 개편에 필요한 예산은 약 2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외환위기로 수협은행 경영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들어온 공적자금 1조1,581억원과 수협은행이 자구 노력으로 마련할 계획인 2,800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5,000억원 정도가 정부가 부담해야 할 액수다.

이 행장은 "5,000억원을 당장 현금으로 내놓기 어려우니 수협중앙회가 수금채로 5,000억원을 마련하고 그 이자 비용 약 200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을 요청했다"며 "이 5,000억원을 정부가 어떻게 부담할지가 마지막 남은 문제인 셈"이라고 말했다.

바젤Ⅲ는 은행자본의 적정성을 따지는 기준을 대폭 상향한 국제 조치다. 국제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려면 사실상 모든 은행이 바젤Ⅲ에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

우리 은행들도 지난해 12월부터 바젤Ⅲ를 적용받고 있지만 수협은행은 협회원들이 출자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특유의 구조를 개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6년 11월까지 적용을 유예받았다. 이 행장은 수협중앙회에 소속된 수협은행을 주식회사로 바꿔 중앙회의 자회사로 만드는 사업구조 개편을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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