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저귀 특허소송 미국에 이겼다

대법, LG생건등 승소 판결…하급심 관련소송 영향 클듯

미국과 국내 기저귀 업체 간 특허소송에서 LG생활건강 등 국내 업체가 최종 승리했다. 이는 기저귀 특허소송이 첫 제기된 지 13년 만이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8일 미국 킴벌리클라크 코퍼레이션과 유한킴벌리가 LG화학과 LG생활건강, LG씨아이(현 LG)를 상대로 각각 낸 특허침해금지 등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한킴벌리 등은 LG생활건강이 플랩(용변이 새지 않도록 기저귀 안쪽에 붙인 샘 방지용 날개)이 달린 기저귀를 생산하자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2001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LG 측에 566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특허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LG화학 등이 제조・판매하는 기저귀에 부착돼 있는 ‘플랩’의 특허침해 여부에 대해 “킴벌리클라크 측이 특허 발명한 ‘유체투과성’의 의미는 통상 사전적 의미에서의 유체투과성과는 달리 ‘액체를 투과시키는 성질로’ 제한되는 것으로 액체투과성 플랩의 보호범위는 발명자가 특허명세서에서 명확히 개시한 것에 한정돼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혀 다시 LG 측 손을 들어줬다. 특히 대법원은 “피고들 제품의 플랩은 소수성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재질인데 이는 친수처리라고 하는 별도의 처리 공정을 거쳐야 액체투과성인 라이너 재질로 사용될 수 있고 그러한 특수 처리가 없는 그 자체로는 액체를 투과시키지 않는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고 피고들 제품에 플랩을 설치해 달성하려는 목적・효과는 원고들의 이 사건 기저귀 특허발명이 플랩을 유체투과성 재질로 만듦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효과와도 달라 피고들 제품이 원고들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원심이 원고의 증거신청에 대해 이를 거절하는 취지에서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변론조서에 그 채부 판단을 기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전세계적으로 특허 등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수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특허침해소송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외국 업체가 국내 업체에 대해 ‘묻지마’식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광장 임성우 변호사는 “자본력과 기술력을 앞세운 외국기업 혹은 다국적기업이 시장지배 전략의 일환으로 자신의 특허를 해외시장 개척의 큰 무기로 앞세우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의 위험은 물론 수년의 특허분쟁 굴레에서 벗어나 신제품 개발을 통한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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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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