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는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훼손상태가 영구적으로 잔존하여 생긴 노동능력의 감소를 말한다. 여기서 영구적이란 원칙적으로 치료후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보상에는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라 지급되는 위자료와 장해상실 수익액등 두가지가 있다.상실수익액은(월현실수익액×노동능력상실율×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계수로 산정된다. 노동능력 상실율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에 따라 옥내,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된 비율을 적용한다. 단 후유장해가 있더라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50%를 위자료에 추가하여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