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 1인 주식투자한도도/15일부터 50%로 확대

◎국내법인 설립 내 6월로 앞당겨오는 15일부터 외국인주식투자의 종목당 한도 뿐만 아니라 1인당 한도도 50%로 확대된다. 또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시기가 내년 6월말로 앞당겨지고 내·외국인 동등대우가 적용된다.<관련기사 5·14면> 대주주의 전횡방지를 위해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가 도입되고, 주식보유비율이 5%를 넘으면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된 「5% 룰」이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협회등록법인에도 확대 적용된다. 재정경제원은 4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의 인수·합병(M&A)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외국인들이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사전신고없이 사후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고, 장내 주식취득을 통해서도 M&A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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