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구매서 피해보상까지' 소비정보 한눈에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 새 단장 오픈

제품 구매에서 피해보상까지 모든 소비단계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원스톱(One-Stop)으로 소비에 필요한 통합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소비자 정보가 있는 웹사이트를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개편, 14일부터 운용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종전의 홈페이지에 세부 분류가 없어 이용이 불편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업종별 기본 메뉴를 만들어 소비자가 제품을 살 때부터 구매한 이후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본 메뉴는 자동차, 집, 금융.보험.신용, 의류.세탁, 건강.식품, 전자상거래,방문.다단계.전화권유, 상품.서비스, 여가.문화 등으로 구성돼 있고 관심 업종을 클릭하면 소비자정보, 사업자정보, 법령, 보도자료, 유관기관 링크 등을 통해 상세한정보를 얻을 수 있다. 소비자정보에는 구매.수리.보험.피해구제 등이, 사업자정보에는 표시광고 고시.표준약관.영업 중 주의사항 등이, 법령에는 관련 법령.보도자료.심결자료 등이 각각 담겨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기본 메뉴의 자동차와 소비자정보를 차례로 클릭하면 자동차 구매와 렌터카 이용 요령 및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보험,자동차 사고 처리 및 책임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유사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령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알려주는 메뉴를 신설했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법 등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 관련법을 게재한 소비자교육 코너도 만들었다. 이와 함께 국세청,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연합뉴스, 소비자보호원 등의 협조를 받아 이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 관련 정보도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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