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소가 함유된 치약에는 불소함유량과 어린이 주의사항이 표시돼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치약제에 불소함유량과 어린이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소가 함유된 치약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불소함유량 및 6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시 1회분량을 완두콩 크기 이하로 덜어 쓰고 빨아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야 한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가 불소 함유 치약을 삼키거나 먹었을 경우 치아 표면에 흰색 또는 갈색 반점이 불규칙하게 착색되는 반상치가 나타날 수 있다”며 “보호자가 사용상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