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2·10금융안정대책­금융시장 안정대책(주요내용)

◎정상영업 16개종금에 한은자금 지원 검토10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가 업무정지=나라·대한·신한·중앙·한화종금 등 5개사에 대해 기업어음(CP) 할인·매출, 자체어음 발행, 리스 등의 업무를 10일부터 내년 1월31까지 정지한다. 다만 만기도래 어음의 추심, 채권회수, 만기어음 기일연장 등의 업무는 계속된다. 관리인(신용관리기금이사장)은 이 날짜로 대리인을 지정해 해당 종금사의 재산과 업무를 관리한다. 종금사는 오는 31일까지 증자·합병 등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기업·예금자 지원=업무정지된 종금사에 예금중인 개인·법인이 예금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국민·주택 등 우량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지원한다. 업무정지기간중 만기도래한 CP, 업무정지전에 만기지급 제시된 CP의 만기를 연장하고 기한만료되는 기업대출의 기한을 연장한다. ▲금융시장 안정대책=내년 12월말까지 은행신탁계정의 CP 매입업무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은행 등이 업무정지된 14개 종금사에 지원한 콜자금 잔액을 한국은행에서 지원한다. 업무정지조치를 당하지 않은 16개 종금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신예금과 공공법인의 여유자금 예탁을 유도하고, 필요시 한국은행의 유동성자금을 지원한다. 은행의 기업대출 축소·동결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발행 후순위채권의 매입을 지원한다. 증권사와 투신사가 증시안정기금 출자주식(1조6천억원) 등을 담보로 한국은행이 (주)증권금융에 공급한 유동성을 지원받도록 한다.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확대(개인당 7%, 종목당 26%)를 11일부터 조기시행한다. ▲예금자보호 강화=종금사 예금자에 대한 원리금의 지급을 전액 보장한다.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24조원의 채권(이자 약 3조6천억원)을 발행, 예금자보호와 부실금융기관 인수·합병을 지원한다.<임웅재 기자>

관련기사



임웅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