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원가연동제 아파트, 5년동안 전매제한"

분양계약체결 기준… 내년 3월초 시행

"원가연동제 아파트, 5년동안 전매제한" 분양계약체결 기준… 내년 3월초 시행 공공택지 내에서 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전매가 최장 5년 동안 금지된다. 13일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채권입찰제 및 원가연동제 도입, 분양원가 부분공개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5년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당초 원가연동제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하부 시행령에서 규정할 방침이었으나 국회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계약 체결시점 기준 최장 5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분양계약 체결 후 입주까지 평균 2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권 상태에서 2년, 주택보유 상태에서 최장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는 셈이다. 국회는 이와 함께 새 주택법 시행시점을 공포 후 3개월에서 2개월로 1개월 단축시켰다. 이에 따라 새 주택법은 법률 정부이송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초 공포된 뒤 2개월 후인 3월 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새 주택법에 따라 시행될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제도이고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공영ㆍ민영 아파트 용지에 대해 현재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제도다. 한편 건교부는 현재 채권입찰제ㆍ원가연동제 시행에 맞춰 채권매입 비율,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 청약자격 제한 등에 관한 하부 시행령 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은 최소 75% 이상 될 것으로 보이며 청약우선자격의 경우 평생 1회만 허용하거나 10년간 재당첨을 금지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4-12-1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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