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등 특정품목 독과점사업자 지칭/가격·출고조절 등 지위남용 엄격제재공정거래법은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독점 또는 과점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남용행위는 일반사업자에 비해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
▷목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경쟁촉진을 주요목표로 하고 있다. 시장경쟁을 통해 개별시장에서의 상품·용역 거래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거래량이 극대화됨으로써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극대화되고, 궁극적으로 최적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독·과점 시장구조가 이미 형성된 경우 경쟁에 의한 후생극대화 효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독·과점사업자의 남용행위를 엄격히 규율하여 가능한 한 경쟁적인 시장상황에서 이루어졌을 행태를 유도하는 것이다.
▷사업자 지정◁
공정거래법은 독·과점사업자·품목중 경제적 의미가 큰 사업자·품목을 시장지배적 사업자·품목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1년간의 국내 총공급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품 또는 용역중 ①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②셋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이상인 경우 이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다. 시장점유율이 10%미만인 사업자는 그렇지 않다.
시장의 규모 및 시장점유율이 위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시장이 충분히 개방되고 진입제한이 없는 등 사업자가 일정한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남용행위를 행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지 않는다.
97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품목으로는 커피, 냉장고 등 1백29개 품목, 3백6개 사업자가 지정되어 있다.
▷규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남용행위의 종류로는 ①가격남용 ②출고조절 ③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④신규진입 방해 등이 있다.
가격남용의 예로는 지난 91년 해태·롯데·크라운 등 3개 제과회사가 포장은 종전대로 유지하며 과자용량을 감소시킴으로써 가격을 실질적으로 인상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가 있다.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예로는 96년 새로운 사업자가 화약시장에 진입하게 되자 (주)한화가 거래대리점에게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 사실의 공표 등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 사업자의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매출액의 2% 이내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비해 엄격히 제재하고 있는 것이다.<주순식 공정위 독점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