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술중기 증시 문턱낮춰 ‘돈맥경화’해소
금융당국이 내놓은 ‘주식시장 기업자금조달 제고 방안’의 핵심은 증시의 자금조달 기능강화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활성화다. 코스닥시장의 문턱을 크게 낮춰 2,500여개 중소기업의 기업공개(IPO)를 도와 ‘돈맥경화’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뛰어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요건에 발목이 잡혀 쉽게 IPO에 나서는 못하는 중소기업 등을 코스닥시장에 상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자본잠식이 없고 경상이익이 발생해야 한다’는 기존 상장요건을 폐지할 계획이다. 대신 한국거래소 질적 심사를 거쳐 코스닥시장내 상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상장 심사기간도 기존 45일에서 30일로 줄인 신속상장(Fast Path)제도 도입한다.
상장요건도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한다. 우선 그 동안 국내 중소기업과 벤처회사들이 증시 입성 때 부담요인으로 지목됐던 유ㆍ무상증자와 최대주주 변경 제한 요건을 없앤다. 현재 코스닥의 경우 상장 전 1년간 증자규모를 2년전 자본금의 100%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러한 증자제한은 자금조달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유ㆍ무상증자제한을 폐지한다. 대신 과도한 주식가치 희석 및 불건전한 단기차익 실현 등을 질적 심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주식분산 비율이 일정 수준을 밑돌더라도 상장 주식 수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며 상장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는 등 주식분산요건도 현재 ‘분산’에서 ‘절대 주식수’로 기준을 바꾼다. 또 코스닥 상장 기업에 한해 상장주선인(증권사)에 공모금액의 3%(최대 10억원) 가량을 인수하도록 하는 최소투자의무제도 도입한다.
이처럼 정부가 중기의 증시자금조달 활성화에 적극 나선데는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유입이 1년새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유상증자와 IPO를 통한 자금 조달은 13조원에 달했으나 올해는 증시침체 등의 영향으로 1조5,000억원대로 거의 10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코스닥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 이유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코스닥시장 상장특례업종이 확대될 경우 2,500여 개사의 추가적 상장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포브스 500대 기업 수준의 글로벌 우량 기업을 국내 증시에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이들 기업들의 경우 질적 심사를 완화해 국내 증시 진입 문턱을 낮춰주는 한편 상장 주관회사에 최소 투자 의무를 면제하는 등 당근도 제시해 우량 외국회사 상장을 보다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여기에 시장간 차별화를 강화하고자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준인 자기자본과 최근 매출액을 현재 100억원, 300억원에서 각각 300억원, 1,00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내년 중 중소기업 전용증권시장(코넥스)도 한국거래소 내 하부시장으로 개설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도 도울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코넥스를 이른 시일 내에 설립할 방침”이라며“코넥스의 성공적 신설을 위해서 초기에는 정책금융공사등 공공부문이 유통시장(secondary)펀드 형식으로 참여하도록 해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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