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미디어코프 등 5개사에 대해 유가증권 발행제한,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회사는 미디어코프를 비롯해 전북상호저축은행ㆍ사라콤ㆍ휴니드테크놀러지스ㆍ모라리소스 등 5개사다.
미디어코프는 매출원가 과소계상, 선급금 과대계상,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의 지적을 받았으며, 전북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사라콤은 단기대여금 등 과대계상,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모라리소스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 주석 미기재 등을 지적 받았다. 증선위는 또 미디어코프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세림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