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0월부터 반복적으로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하는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1일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ㆍ가맹사업법ㆍ하도급법 등 4개 법률 위반으로 최근 3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적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를 상습 법 위반업체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서 운영하는 벌점제도를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로 확대, 같은 법을 어긴 횟수뿐 아니라 위반 정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습 법 위반업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조치수준별 벌점을 보면 서면경고 0.25점,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 등이다.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은 누적 벌점 2점 이상, 공정거래법 등 나머지 법률은 5점 이상일 때 상습 법 위반업체로 지정된다.
상습 법 위반업체로 지정되면 4회 위반시부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으며 기본 과징금도 최저 20%에서 최고 50%까지 가중된다.
공정위는 가중조치를 받는 상습 법 위반업체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5회 위반부터는 고발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또 하도급법 위반으로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관련 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고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