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고가 의약품 20% 일괄 인하

실제 효능보다 가격이 비싼 약을 건강보험에서 퇴출하기 위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고가 의약품의 일괄인하 방식으로 변경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방식을 간소화해 같은 성분 의약품 최고가의 최대 20%만큼 일괄 인하토록 하는 개선안에 합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비사업은 경제성 평가를 통해 2007년부터 5년내에 49개 효능군을 정비하려 했으나 경제성 평가 연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연구기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경제성 평가 방식을 포기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빠른 시간내에 보험 약가를 절감하기 위해 먼저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은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약가가 동일성분 의약품 최고가의 80% 이상이면 보험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성분 의약품 최고가의 80% 수준으로 약가를 인하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다만 약가 인하방식을 인하분중 최고가의 7%는 1년차에, 14%는 2년차에, 그 이상은 3년차에 단계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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