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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유용땐 10배 과태료
지경부, 내년중 도입키로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연구개발(R&D)비를 유용할 경우 10배 내외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내년 중 도입된다. 또 오는 5월부터는 연구비를 목적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실시간 통합연구비 관리 시스템이 가동된다.
지식경제부는 5일 연구수행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연구비 유용 등 부정행위에 유용액의 10배가량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일벌백계형 조치를 2011년 중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부정행위자를 국가 R&D사업에 5년 동안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처분만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들어 3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다른 과태료에 비해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어 유용액 규모에 따라 과태료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연구비를 목적에 따라 투명하고 편리하게 쓰도록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금융망과 연계해 연구비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세청과 연계한 전자증빙, 온라인 정산 등도 가능하다. 이창한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연구비 유용에 대해 일벌백계형 엄정조치를 취하겠다"며 "연구비 우수기관으로 인증되면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양대에서 서울대와 연세대ㆍ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 산학협력단장과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클린협력업체협의회'를 발족했다.
협의회는 연구기자재나 재료비 납품현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적절한 납품업체가 적발될 경우 전국 모든 대학 산학협력단에 통보, 거래 중지를 통해 자체적으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주요 대학과 연구기자재 납품금액이 연간 200만원 이상인 업체 중 약 300개 기업이 협의회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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