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말정산 ‘稅테크’로 딱이네

연말이 다가올수록 연말정산을 염두에 둔 `세(稅)테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급여 생활자의 경우 펀드를 통한 수익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달 반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절세효과가 있는 펀드 상품 가입을 통해 미리 연말정산을 챙긴다면 적지 않은 추가소득도 기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주식시장도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연말정산 혜택이 있는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저축펀드, 배당주펀드 등 간접상품 가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세금혜택 가장 높은 장기주택마련펀드=펀드상품 중 절세효과가 가장 큰 상품은 장기주택마련펀드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될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올해 말까지만 판매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가입하면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대개 채권으로만 운용되는 채권형과 일부 주식에 투자하는 혼합형의 두 종류가 있다. 7년 이상 장기 투자해야 하며 분기마다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한국투신운용의 `부자아빠 장기주택펀드`, 삼성투신운용의 `삼성장기주택펀드`, 대한투신운용의 `스마트플랜 주택펀드`, 현대투신운용의 `드림장기주택펀드`, 국민투신의 `KB장기주택펀드` 등이 있다. ◇소득공제 혜택 있는 연금저축펀드도 주목=투신권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펀드로는 지난 2000년 6월 이전 장부가 평가시절에 가입했던 개인연금펀드와 펀드시가평가 시행 이후 일시적으로 설정돼 판매된 신종개인연금(2000년 7월~12월), 세제개편과 함께 판매된 연금저축(2001년 1월) 등이 있다. 이중 현재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펀드는 연금저축펀드며, 개인연금펀드와 신종개인연금펀드는 기존 가입자에 한해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연금펀드는 매월 100만원, 또는 3개월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국공채형ㆍ채권형ㆍ주식형ㆍ혼합형으로 구성돼 있다. 개인연금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불입금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연말정산 시 펀드운용수익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통해 부가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신종개인연금과 연금주식펀드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공제 외에도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주식편입펀드와 채권펀드간 종목전환을 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고배당과 비과세혜택 동시에 있는 배당주펀드=세법개정으로 장기주식형펀드의 배당소득이 비과세되고, 한국배당지수(KODI)가 발표됨에 따라 배당지수를 활용한 펀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배당투자펀드는 배당률이 높은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로, 투자자들이 배당 유망주를 직접 골라야 하는 수고를 덜어준다. 운영방식에 따라 배당지수펀드와 배당주 액티브운용펀드ㆍ안정형펀드 등이 있다. 배당지수펀드는 지난 7월 발표된 한국배당지수(KODI)를 그대로 복제ㆍ운영해서 수익을 얻는 펀드이고, 액티브형 펀드는 배당지수 구성종목을 주로 편입해 고수익을 추구한다. 또 안정형펀드의 경우 안정적인 연말 배당수익을 목표로 운용되며 특히 비과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배당수익과 이자수익을 많이 얻고자 하는 펀드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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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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