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세제개편안에서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파악이다.
특히 정부는 전문직 중 변호사와 의사의 소득파악을 위해 추가조치를 내렸다. 의사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ㆍ의원에서 이뤄지는 미용을 위한 성형이나 치아교정,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등의 의료비도 오는 12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소득공제 신고를 통해 성형외과 등의 소득실태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변호사에 대해서는 수임건수 및 건별 수임료 등 수임자료 제출범위를 확대, 관할 세무서에 제출토록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은 수임건수와 보수 등을 해당협회를 통해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는 수임료에 관한 자료 없이 소송물가액이 적힌 소송관련 자료와 의뢰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자료 등만이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과세자료가 원천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변호사법 개정은 법무부 등의 도움이 없으면 계획에만 그칠 수 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세원 노출을 꺼리는 변호사계의 집단반발로 입법화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변호사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며 “명분이 있는 만큼 법 개정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