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건축허가 확인한후 분양추가부담금 여부도 꼼꼼히 살펴야
분양가가 일반분양 아파트에 비해 15% 저렴하지만 무턱대고 분양 받을 경우, 시공사 부도, 추가 부담금, 공사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때문에 건축심의 및 토지매입 완료 여부, 시공사의 재무상태 건전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분양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조합원 가입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조합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서지 않기 때문에 시공사가 부도를 내면 조합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공사의 재무구조 건실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조합 가입에 앞서 토지매입 완료 여부, 조합설립인가 상태도 확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건축심의ㆍ민원 상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토지매입이 안되었거나 건축심의 과정에서 용적률이 낮아지면 추가부담금을 내야 하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이 지연돼 금융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가격이 확정분양가여부도 조합원 가입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추가부담금 여부와 연체시 연체이율도 확인하는 것은 필수. 확정분양가를 적용해도 공사 과정에서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미리 확인하지 않을 경우 말썽의 소지가 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조합원의 납임금을 시행ㆍ시공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합아파트는 조합이 시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 단독, 혹은 조합 단독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공동관리가 안전하기 때문이다.
입주 및 착공 예정일도 체크해, 일정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분양 카다로그를 꼼꼼히 챙겨 놓고 입주시점에서 면적, 평면 등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