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기관들이 무분별하게 외화자산을 운용한 것이 외환위기시 국가대응력을 떨어뜨린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특히 그동안 은행과 종금사들에 대한 외환운용 관리감독권이 사실상 공백상태였다는 점을 중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외화자산 운용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은 해외투자의 대상과 규모·기간 등에 대해 금감위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부는 또 은행과 종금사로 한정된 외국환은행의 범위를 오는 4월부터 전금융기관으로 확대하되 자본금과 전산시설 등 일정조건을 갖춘 곳으로 자격요건을 한정하는 등 엄격한 외환관리정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5일 『외환위기를 교훈삼아 외환운용에 대한 강력한 관리건전성 규제정책을 펼치기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외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부처간 이견조율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로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이달중, 늦어도 다음달 안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위는 외국환은행에 대한 건전성규제와 업무감독 및 명령권,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업무제한 명령, 환전상 진입·퇴출 등의 업무를 담당, 외환운용관리 감독업무를 사실상 전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외화를 차입하거나 운용(국내외 대출·투자)할 때 만기구조와 규모·거래종류 등에 대해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이 외화를 해외에 투자할 때 금감위에서 정한 국가별·지역별·유가증권 투자별 위험한도 기준에 따라 투자액이 제한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은행과 종금사에서만 영위하고 있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증권·투신·보험·신용금고·신협·새마을금고·체신금융 등 전체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신규영업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대신 등록자격요건을 강화해 외환 유출입을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자격요건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하는 자기자본비율과 금융기관별 최저자본금 등을 충족시키고 외환전산망과 접속능력 등 전산시설·전문인력을 확보한 경우로 정해 사실상 대형 금융기관만 추가로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권홍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