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공공구매 위반 공기관 꼼짝마

판로지원법 개정안 하반기 시행

개선 권고 미이행·검사 거부땐

입찰 중지·기관장에 과태료 부과

위장중기 조달시장 참여도 차단

올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공공구매 제도를 위반하고 중소기업청장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공공구매 관련 보고 미이행, 거짓보고, 검사 거부·방해 시에도 공공기관장 등 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9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기청장의 개선권고를 반영하지 않은 공공기관 입찰건에 대해 1개월까지 입찰절차 진행을 중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이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하반기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등 공공구매 제도를 위반하고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은 기관은 시정할 때까지 중기청의 입찰 중지 명령에 따라야 한다.

해당 공공기관이 개선권고를 이행하면 즉시 중지명령을 해지할 수 있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구매 제도위반 후 시정권고에 불응한 건수는 211건으로 전년(47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시정권고 이행률도 2012년 97.5%에서 91.5%로 하락했다.


공공구매 관련 보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고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문환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 과장은 "현재 거짓 보고나 보고 지연 등에 대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모호해 대상을 공공기관장으로 적시하는 법률 개정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올 하반기중 법 개정을 추진해 공공기관의 이행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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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중소기업의 경쟁입찰 참여도 업종에 관계없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판로지원법 개정으로 동일업종 기준이 사라지면서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것이다. 김순철 중기청 차장은 "하반기 조달시장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위장 중소기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해 영세기업 보호에 나서겠다"며 "대기업이 이종업종의 위장 중소기업을 내세워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철저히 감시해 위장 형태의 대기업이 중기간 경쟁제품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청은 이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740개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114조9,000억원)의 69.8%에 해당하는 80조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2014년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공구매액(78조8,000억원)보다 1.7% 증가한 규모로 금액 및 구매율 기준 모두 사상 최대다.

지난 24일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신규 지정된 전동식 의료용침대, 태양광 발전장치, 화물용 엘리베이터, 도로용 혼합골재 등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실제 구매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올해부터 물품·용역 구매시 5%를 여성 기업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여성기업제품 의무구매 제도가 실시되면서 지난해 4조4,800억원이었던 구매규모가 5조2,600억원으로 늘어난다. 중기청은 여성기업과 제품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공공기관의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우선구매 대상인 기술개발제품, 장애인기업제품도 올해 19.6%, 7.4%씩 늘어난 3조400억원, 7,300억원으로 구매목표가 설정됐다.

김순철 중기청 차장은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는 45조5,000억원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56.7%의 구매예정금액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기집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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