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작년 과태료 부과 3배 늘어 1,180억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가장 많아

지난해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부과한 과태료가 전년에 비해 3배로 급증했다.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1,180억원으로 전년도의 390억원보다 200%가량 늘었다. 2011년에는 109억원을 부과했다.


과태료는 조세범처벌법·법인세법 등에 따라 국세청의 명령 사항이나 납세 의무 위반자를 제재하기 위해 부과하는 벌금이다. 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이나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불이행 등에 적용된다. 과태료 수납액도 2011년 91억원에서 2012년 280억원, 2013년 858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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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과태료를 사유별로 보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이 76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불이행 79억원, 세법상 명령사항 위반 등 8억원,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세무공무원에 대한 금품 공여 1억원 등이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의 건당 평균 부과 금액은 2011년 851만원(1,018건)이었으나 2012년 2,589만원(1,364건), 2013년 5,061만원(2,040건)으로 크게 늘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된 곳을 업종별로 보면 병·의원이 1,019건(총 6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 249건(58억원), 음식·숙박업 90건(56억원), 학원 70건(40억원) 등의 순이었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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