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조세정책 정말 변하나 '촉각'

■투기지역 소형주택 기준시가 과세<br>투기지역내 660만 가구중 21% 해당<br>한때 3주택 重과세 시행 연기까지 검토<br>靑과 정책혼선 가능성…부양책 속단 일러

정부가 투기지역이라도 소형 아파트 등에 대해 실거래가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부동산 조세정책의 기조 변화를 또 한번 드러낸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축소→거래세(취득ㆍ등록세) 감면을 통한 부담완화→종합토지세 상승 최소화 등 규제완화책의 연속선상인 셈이다. 특히 부동산정책의 총책임을 맡은 재정경제부는 실무 차원의 아이디어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3주택 중과세 정책의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형 아파트 과세방식 어떻게 바뀌나=정부가 규제완화의 틀 속에서 검토 중인 재산세 개편안 중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투기지역 내 소형 주택(아파트)에 대해 기준시가로 과세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현행 과세체계는 투기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매기게 돼 있다. 이는 부동산 거래에 급속한 위축을 불러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실거래가 과세대상에서 소형 주택을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소형 주택에는 전용면적 25.7평의 국민주택 이하 아파트나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 200평 이하, 연건평 45평 이하면 소형 주택으로 분류된다. 단독 75만가구, 공동주택 68만가구가 여기에 포함되고 이는 투기지역 내 주택 660만가구의 21% 정도를 차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향을 설정해놓고도 정작 아파트까지 기준시가 부과방식에 포함시키냐는 부분에서는 갈등을 겪어왔다. 소형 아파트까지 포함시킬 경우 투기를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하지만 소형 주택에서 부동산시장을 선도하는 아파트를 제외할 경우 당초 목적인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배합방식’을 선택했다. 소형 아파트를 기준시가 부과방식에 포함시키되 일정 금액 이하의 거래액만 기준시가로 돌린다는 것이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세심의관은 “서울 지역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지방과 수도권 일부만이 ‘투기지역의 제물’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부동산 조세정책 큰 갈림길=소형 아파트 기준시가 방식 변경을 비롯한 재경부의 정책들이 정부의 ‘부양책’을 의미한다고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익명을 요구한 재경부의 한 당국자는 “부동산 조세정책이 큰 갈림길에 들어선 것 같다”고 말했다. 규제완화의 흐름과 ‘10ㆍ29대책’이라는 큰 줄기 속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정부 실무자들의 고민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최근 일련의 부동산 조세정책에서 그대로 묻어나고 있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라는 정책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규제완화에 밀려 세제가 누더기가 됐다”는 지적까지 받아가면서 일련의 규제완화책을 펼쳐왔다. 조만간 나올 세제 개편안도 이 같은 흐름을 염두에 두고 마련했다. 하지만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다른 정책을 희생하더라도 집값만은 잡겠다”고 언급하면서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재경부가 실무 차원에서 ‘폭 넓은’ 규제완화 방안을 담아 만든 ‘2004 재산세제 개정요강’에 대해 시행계획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도 청와대측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정책의 큰 흐름을 놓고 청와대와 재경부 사이에 모종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시장에서 부동산정책이 다시 혼선에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보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상황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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