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실채권 정리전담기구 부동산 매입/등록·양도세 전액면제

◎재경원 검토재정경제원은 성업공사가 확대 개편되는 부실채권 정리전담기구가 부실채권 정리나 기업자구노력 지원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취득세 및 등록세와 재매각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부실징후기업이 전담기구에 자구노력을 위해 매각할 때 물어야 하는 양도소득세도 일정 부문 경감해 주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재경원은 기업부도를 막기위해 구성된 금융기관협의회의 역할 확대에 따라 대기업외에 중소기업도 부실채권 정리전담기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24일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가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제도적 지원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내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정리전담기구가 부실정리를 위해 매입한 부동산을 원활히 매각해야만 부실채권 정리 및 기업자구노력 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면서 『이를 위해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전담기구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세금을 전액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원은 부실징후기업이 자구노력으로 부동산 및 자회사를 전담기구에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경감해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나 실무선에서 의견이 엇갈려 난항을 겪고 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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