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데이콤에 공중전화망 제공하라”/통신위,한통에 시정명령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한국통신이 공중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하자는 데이콤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3개월 이내에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통신위원회는 10일 열린 제 32차 회의에서 한국통신이 데이콤과 공중전화 공동이용에 대해 합의한 뒤 합의서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는 데이콤의 신고에 대해 한국통신에게 『합의서를 체결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중전화 접속서비스를 데이콤에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통신위원회는 또 제 3 국제전화사업자인 온세통신이 008 국제전화가 최고 56.5% 싸며 1초단위 요금제로 정직한 요금계산방법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허위요금정보를 유포했다는 데이콤의 신고를 심의, 온세통신에게 이같은 행위를 중지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이모씨가 데이콤에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데이콤은 신청인에게 SW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홈페이지 설계에 소요된 비용 93만4천1백97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재정했다.<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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