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으나 여전히 가입을 기피하는 사업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월 현재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 125만6,000곳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65%인 81만8,000곳,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75.5%인 94만8,000곳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이에따라 5월 한달동안 새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을 주고 가입을 계속 기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 가입 조치와 함께 관련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업주들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특히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의 빈번한 이직으로 신고가 누락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