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자체·업계 "비현실적" 반발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면적 제한 방침에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가 건설교통부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증축범위 제한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건교부에 따르면 리모델링시 증축 가능범위를 분양면적 기준 60㎡(전용면적 18평) 이하 20% ▦85㎡(전용 25.7평 이하) 15% ▦135㎡(40.8평) 이하 10% ▦135㎡ 초과 7% 이내로 한정하고 이에 대해 지자체와 건설업계에 의견을 타진했다. 일부 지자체는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리모델링은 잔존수명 연장에 불과하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강남구청 주택과의 한 관계자는 “건교부의 증축 가능면적 범위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또 리모델링은 원칙적으로 노후 아파트의 건물 성능개선에 별 다른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미 기존 용적률의 1.2배까지 증축을 인정하고 있는 서초구는 기존 단지와의 형평성 등으로 인해 건교부의 일률적 지침 마련에 부정적이다. 건설업계 역시 리모델링시 증축면적의 대폭제한은 정부가 추진 중인 리모델링 활성화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건설업계는 리모델링시 현실적으로 건물구조 문제로 인해 지하주차장을 넣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증축면적까지 지침을 만들어 대폭 규제하면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리모델링시 증축범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서울시내 지자체 중 서초구만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침’을 만들어 기존 용적률의 1.2배까지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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