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1월 26일] 노부모 부양자만 피해자?

"고령화 시대에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공급 축소라니.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요?" (A씨) "수십년간 부모님을 모시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웠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졸지에 피해를 보게 됐어요."(B씨) 다음달부터 대폭 바뀌는 아파트 청약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부모 부양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별ㆍ우선 공급이 특별공급으로 일원화되면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기존의 3분의1 수준으로 줄기 때문이다. 입법 예고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25일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는 법개정 취지와 정책방향이 잘못됐다고 성토하는 비난의 글이 백여건 이상 올라와 있었다. 국토부가 지난 6일부터 입법 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 우선공급이 특별공급으로 통합되고 전체 비율은 기존 70%에서 63%로 줄어든다. 이 같은 비율 축소에 유독 노부모 부양자만 반발하고 나선 것은 노부모 부양자 몫만 감소하기 때문이다. 반면 다자녀와 생애 최초, 신혼부부,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관추천 물량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가 노부모 부양자 공급물량을 줄인 근거는 지난 2008년 조사한 주택수요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노부모 부양자의 주택수요는 2% 수준"이라며 "그나마도 주민등록상으로만 동거 중인 경우가 많아 실제 수요는 더 적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은 통계가 실제 수요보다 크게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C씨는 "국토부가 제시한 2%라는 근거는 6인 이상 가족을 뜻하는 것 같은데 이는 (부분이 전체로) 잘못된 적용사례"라고 반박했다. 실제 같은 자료에서 홀로된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포함된 2인 가구나 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 등이 포함된 3인 가구 등 2∼5인 가구의 주택수요는 20% 이상을 넘는다. 고령화 사회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 축소의 근거가 명확하다면 반발이 없도록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입법 예고 기간에 나온 목소리를 지금이라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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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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